충북도청 전경. 사진제공ㅣ충북도청
이 법은 농촌 지역에 대한 장기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도 내 11개 시·군 농촌 공간인 읍·면과 해당 시군의 시장·군수가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는 농촌특화지구 도입, 상향식 방식으로 수립, 농촌 공간 기능 재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지원을 위해 농촌공간계획 수립체계 예산 3억1,800만 원을 배정했다.
도 반주현 농업정책과장은 “인구감소 및 소멸위기의 농촌으로 약화되고 있지만, 귀농귀촌과 도시농부사업 등으로 농촌이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공간정비를 통해 농촌지역의 정주·주거 여건 개선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충북)|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