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전경
21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4등급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당초 지원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다.
지원예산은 약 40억으로, 사업 물량은 5등급은 1134대, 4등급 575대,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13대로, 총 1722대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콜센터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접수는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는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간단한 성능검사를 받고 폐차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 조기폐차 신청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는 2019년 1302대, 2020년 957대, 2021년 1964대, 지난해 869대 지원됐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