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전경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체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하는 바디캠과 녹음기능이 탑재된 공무원증 케이스가 휴대용 보호 장비로 배부된다.
이는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녹음 사실을 사전 공지한 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용도로만 활용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시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유리, 녹음전화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또 ‘강원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정오현 도교육청 총무과장은 “휴대용 보호 장비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 문제 발생 시 증거 영상을 확보할 수 있어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올바른 소통 문화 정착과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포츠동아(춘천)|유원상 기자 localki@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