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설공단이 19일 공단본부 3층 공용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 교섭대표노동조합과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김규덕 이사장(왼쪽 네 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ㅣ울산시설공단
지난해 대비 총인건비 3.1% 이내 인상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이 19일 공단본부 3층 공용회의실에서 울산시설공단 교섭대표노동조합(위원장 엄일선용)과 2023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공단 노사는 지난 8월 30일 예비교섭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 실무교섭을 거쳐 지난해 대비 총인건비 3.1% 이내에서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해 행정안전부가 확정한 임금 인상률 범위를 준수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임금협약으로 노사가 갈등을 털어내고 새롭게 신뢰를 쌓아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일선용 위원장은 “앞으로 사측과 대립보다는 협력의 자세로 실리를 추구하는 성숙된 노조로 변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규덕 이사장은 “전 직원들의 작은 노력이 모여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이라며 직원들의 헌신과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취임일에 가장 먼저 복수노조(3개) 위원장·사무국장들과 티타임을 통해 열린 마인드로 소통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울산 | 김태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