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건축허가·효율적 관리 방안 도입
기업 불편 해소·경제 활성화 등 기대
기업 불편 해소·경제 활성화 등 기대
울산시청.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장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A, B, C, 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의 건축허가는 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C동과 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후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 조항 추가 등 건축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의 건축행위에서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최대 12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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