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규모 공장 건축허가 행정절차 개선 나서

입력 2024-07-02 15:44:49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신속 건축허가·효율적 관리 방안 도입
기업 불편 해소·경제 활성화 등 기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시가 기업의 대규모 공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건축허가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절차 개선에 나선다.

이는 지난 5월 개최된 기업현장지원 전담팀(TF) 회의에서 기업체들로부터 ‘기업체가 대규모 공장부지 내에서 여러 건의 건축행위를 동시에 할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공장부지는 다수의 필지임에도 법령상 하나의 대지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한 건의 건축허가만 가능해 이전 건축허가 사항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다음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

대규모 공장의 경우에는 A, B, C, D동 등 여러 동의 건축행위가 수시로 발생하는데 A동의 건축허가가 진행 중이면 B동의 건축허가는 A동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야 접수할 수 있다. C동과 D동도 마찬가지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건축물 준공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이다.

울산시는 기존 접수·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추가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병합해 처리하고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후 기업체와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 조항 추가 등 건축법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법령이 개정되면 HD현대중공업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의 건축행위에서 최대 70일, 현대자동차는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최대 120일 정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나는 등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법령이 개정된다면 기업의 비용 절감을 통한 재투자를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