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기간 1년 이상·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입력 2022-11-16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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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행안부 홈페이지 등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 통합·상시 공개
출국금지·신용불량 등록·가상화폐 압류 등 다양한 대책 강구
울산시가 체납기간 1년 이상 경과 상습체납자와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등의 명단을 공개한다.
시는 16일 공보와 행정안전부·울산시 홈페이지 등에 ‘올해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80억원)의 명단을 통합·상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명, 법인 79명), 체납액은 7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명), 체납액은 6억원이다.

법인이 82개, 35억원(43.7%), 개인은 139명, 45억원(56.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89명(85.5%), 1억원 초과 13명(5.9%)이다.

올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소명 기간 중 지방세는 18명으로부터 5억 6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명으로부터 700만 원을 징수했다.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울산광역시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대상자를 1차로 확정하고 6개월 이상 체납액 납부와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2일 열린 2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 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 적용하고 있는데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와 매각을 위탁 처리한다.

이에 따라 명단공개기준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를 실시한다.

울산|김태현 기자 kthyun20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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