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 전경. 사진ㅣ용인시청
신청 대상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용인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PC나 모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2월 29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단,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제삼자와 공유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사람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청년 기본소득 신청 시 다음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분기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청년 기본소득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월 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를 통해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매년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을 확인해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