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산선 복선전철 5-1공구 현장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치 않았다. 사진제공ㅣ토석정보공유시스템
최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1공구 ‘암매각’ 입찰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적장 실 평수가 부족한 Y 업체가 약 다른 6개 경쟁사를 제치고 2개 사 중 낙찰자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5-1공구 건설 사업은 국가철도공단이 사업관리기관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넥스트레인(주)이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공동 도급사는 롯데건설(94%), 포스코이앤씨(4%), 서희건설(2%)이다.
시흥시가 2021년 10월경 철도공단과 넥스트레인㈜와 매화역 건설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11월경 국토교통부에 매화역 건립 계획이 반영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 신청 및 승인 절차 중 설계비 105억 원, 보상비 32억 원, 건설비 1,525억 원 등 총 1,663억 원 사업비와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시흥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이익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3-1공구 현장은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사진제공ㅣ토석정보공유시스템
17일 스포츠동아 취재진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현장의 암매각 입찰 내용을 찾을 길이 없었다. 반면 LH의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야적장 5,00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일평균 1,500㎥이상 매입 가능한 업체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된다.
이 현장에서 경쟁 업체들은 “야적장 보유 실 평수가 입찰서와 다른 Y 업체만 유독 독점체계”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Y 업체 측은 “시에서 야적장 허가를 받아 문제 소지가 없다”라고 대응하고 있다.

LH의 경우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매각 입찰내용. 사진제공ㅣ토석정보공유시스템
하지만 시 관계자는 “Y 업체는 현재 시와 소송 중에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야적장 실 평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대법소송이 끝난 후 실 평수를 조사하겠다”라고 밝혔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5-1공구의 ‘암매각’ 입찰에서 2개 사 중 Y 업체가 선정됐고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주기로 입장”을 밝혔다.
또한, S 골재업체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야적장 허가는 전체 면적 기계, 공장 등 평수를 말하는 것이지, 매각사가 골재를 야적할 수 있는 실 평수는 현장 방문하면 약 200평가량으로 정확히 알 수 있고 ‘발생 암’ 처리가 가능한 충분한 부지 확보와 야적장 부지에 대한 조사가 엉터리”라고 반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국토부 고시에 제1조(목적) 요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관리)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치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5-1공구 현장 개요. 사진ㅣ장관섭 기자
이뿐만 아니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에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 기준(제87조 제5항 관련) 공사 수행과 관련한 각종 민원 발생 대책의 등 시공관리와 관련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로서 그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할 때, 모든 관련 규정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스포츠동아(경기)|장관섭 기자 jiu67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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