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최초 ‘전세사기피해자’시행규칙 제정

입력 2024-05-07 1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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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청 전경. 사진제공 ㅣ파주시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는 경기도 최초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을 7일 제정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주시 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파주시는 지난 2월부터 전세피해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시청 제2별관에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주거복지센터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소 운영,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 전세피해 예방 방법 홍보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스포츠동아(파주)|고성철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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