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체납 차량 잡기 나섰다… 야간 단속 강화

입력 2024-09-09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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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 27명 투입
낮 시간대 단속 한계 극복 위해 야간 단속 강화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시청 전경. 사진제공|세종시청


세종특별자치시는 9월 10일 야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업에는 자치행정국 소속 자치행정과 등 6개 부서의 직원 27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세원관리과 직원들이 낮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지만, 출퇴근 등으로 체납차량을 찾아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13개 팀, 27명의 단속반을 꾸려 1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류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의 경우 체납액 2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과태료를 기준으로는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면서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타 지자체에 등록된 차량이라도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일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제도를 통해 차량 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다만 화물차·승합차 등 생업 차량과 소액 체납 차량 등은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현장 예고를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출퇴근 시간대에 체납차량을 찾아내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야간에 진행되며, 이를 통해 체납 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들의 납세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처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신속하게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번호판 영치 활동을 연중 꾸준히 추진해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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