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집중 단속… 식품 안전 강화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4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존 기준 위반, 표시 기준 위반 등이었다. 특히, 화성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1년이 넘은 냉동 절단꽃게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식품 안전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도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성수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형별 안내문을 영업장에 제공해 업주가 항목별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