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나서

입력 2024-09-12 10: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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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만84세 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석 대목장 맞이 홍보 활동 현장.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최근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석 대목장 맞이 홍보 활동 현장. 사진제공=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는 2024년 신규 도입된 고령농업인의 영농은퇴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사업 추석 대목장 맞이 홍보 활동에 나섰다.

12일 해남·완도지사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만 65세 이상 만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및 경지정리가 완료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신청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를 매도(개인간 매도 포함)하는 경우 1ha당 월50만원,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1ha당 월4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최대 4ha(지원금 월 2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태헌 해남·완도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통해 고령 농업인의 노후 대비를 돕고, 이양 받은 농지는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해 농업 생산성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및 농지은행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남·완도지사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해남|양은주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양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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