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 보호 및 지원 혜택 주어져
찾아가는 전입창구는 평소 바쁜 일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가 다수인 곳을 방문해, 영주시 인구정책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전입신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다.
학업을 위해 타지역에서 이동해 영주시에 실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일부는 전입신고 의무를 몰라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다. 전입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 보호와 지원금 혜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절차이다.
이날 전입창구에서는 학생들에게 전입신고와 지원금 접수, 건강보험 추가증 신청 대행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전입 시책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이뤄졌다.
시는 타 시·군·구에서 영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고 지역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에게는 전입지원금(영주사랑상품권 30만원)과 매년 기숙사(전·월세)비를 100만 원씩 재학기간(4년 기준 400만 원) 동안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주지역 출신이 지역대학에 입학하면 매년 생활자금으로 50만 원씩 재학기간(4년 기준 200만 원) 동안 지원한다.
특히, 찾아가는 전입창구를 통해 전입신고한 학생 및 임직원은 별도 신청 없이 6개월 후 전입지원금(영주사랑 상품권 30만 원)을 일괄 지급한다.
홍성호 지방시대정책실장은 “주소지를 영주로 옮기지 않은 학생들에게 영주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 안내하며 전입을 장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전입창구 운영을 지속해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스포츠동아(영주) 김병익 기자 localdk@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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