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수시 항소 기각…“코로나 휴항 거북선호 사용료부과 부당” 

입력 2024-11-12 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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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사용료 3억7000여만 원 부과 처분 취소 1심 판결 유지

여수시청.

여수시청.


법원이 항소심에서 전남 여수시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동안 운항하지 못한 거북선호에 위탁 사용료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남해안크루즈관광이 여수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남해안크루즈관광에 부과한 2020년 9월~2023년 9월 사이 사용료 3억6831만00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1년간 부과한 사용료 중 9086만9390원만 부과하라‘는 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해운관광 업체인 남해안크루즈관광 측은 2019년 7월부터 여수시로부터 공유재산인 ‘거북선호’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이 감소하자 여수시에 휴항을 요청해 2020~2023년 거북선호 운항을 중단했다.

하지만 여수시는 “사용허가 기간이 바뀌었다”며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간 사용료(3억6831만0040원)를 부과했으며 관련 소송 도중 올 1월에는 또다시 사용 계약 5차년도 추가 사용료까지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재난 피해를 본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재난으로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했을 때는 의회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수|박성화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박성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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