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N 스포츠 유튜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약칭 방심위)가 캐스터의 ‘여자라면’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KBS N 스포츠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일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 중계방송에서 ‘여자라면 최재훈’이라고 응원 문구가 적힌 관중석 스케치북이 화면에 잡히자 캐스터가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음으로 반응했다.
다만 현장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느낀 제작진이 다음 이닝에서 조치해 경기 종료 전 사과가 이뤄졌다.
사진|KBS N 스포츠 입장문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비판했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평소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비속한 표현이 나왔다”며 “다만 곧바로 사과하고 당사자를 징계한 부분을 고려했다”며 ‘주의’를 결정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홍세영 동아닷컴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