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힘써
대전시청 전경. 사진제공|대전시청
대전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불법 증축, 토지 형질 변경, 무단 경작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해 소득 증대 및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불법행위 중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나 원상복구하도록 계도 조치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명령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