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 위한 법 개정 발의…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 피해 심각,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 시급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소비자 피해 심각,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 시급
●국내외 위조상품 유통, 강력한 법적 대응 필요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고, 적발 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특히 K-팝 굿즈, 의류, 가방 등의 위조상품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경제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조상품 판매 감시 의무를 부과하고, 위조상품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판매를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반 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위조상품 판매를 방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정의와 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위조상품 신고 시 해당 판매물을 즉시 내리는 신고-차단 시스템 도입 및 의무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해야 할 절차 미이행 시 특허청장의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및 언론 공표, 해외 플랫폼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위조상품 관련 특허청장의 서면 실태조사 및 조사 결과 공표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철규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이 크게 감소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