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등 청소년 출입 금지, 강력 단속
강원도청 전경. 사진제공|강원도청
강원특별자치도가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특히, 최근 사회 문제로 떠오른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홀덤펍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은 11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학원가와 번화가 주변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홀덤펍, 카페, 노래연습장, 룸카페, 성인용품점 등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 업소다.
주요 단속 내용은 홀덤펍 등에서의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여부,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내용 표시 여부, 식품 취급 업소의 영업자 준수 사항 등이다. 단속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입건과 함께 관할 기관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일환이다.
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소년 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시민은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 이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도 손창환 재난안전실장은 “청소년에게 사행성을 조장하는 홀덤펍 등 업소의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 환경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장관섭 기자 localh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