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선거법혐의 “수사 마무리 단계”

입력 2024-12-30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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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경에는 투자사업과 A씨 조사받아…
“사실 아니다”는 보도자료 경위와 “적극 해명 필요” 보고서의 상관관계 파악한 듯…
김동근 시장, 2023년 5월 1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벌금 7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JTBC 보도관련 동향보고서ㅣ사진

의정부시에서 작성한 JTBC 보도관련 동향보고서ㅣ사진

김동근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혐의가 의정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계속되어 진실이 무엇인지 지역 정가와 일부 시민들 사이에 소문이 무성하고 있다.

지난 11월경에는 투자사업과 A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누가 받았는지 사건방향이 어떤지 언제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될지 소문만 있을 뿐 조직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수사가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

김 시장과 함께 근무했던 B전 국장 선관위 고발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선거법 위반혐의 동향보고서가 존재했던 사실이 중요한 변수로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담당 공무원을 불러 고발인 조사 과정에 추가로 제출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주요 동향 보고(2024. 2. 26. JTBC 언론보도 관련)’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파악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고산동 물류창고 ‘1,000억 원 땅장사’ 의혹 보도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이 필요한 이유가 일부에서는 문제의 동향보고가 특정 후보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게 막은 것에 대한 고발사건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 4월 29일 기자회견에서 문제의 보도자료 배포를 막은 것과 관련해 “그 상황 속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실무자의 견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시 명의로 반박하는 것은 옳지 않고 시행사에서 반박했어야 하는 것이라는 얘기”라고 말을 바꿨다.

이에 대해 일부시민들은 “땅장사 의혹 보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동향보고가 있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게 아니냐”면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공무원의 의견에 따라 배포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 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선관위 수사의뢰 사건은 현재 결정된 것은 없으며 마무리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지검이 지난 2022년 11월 29일 의정부시장 지방 선거당시 허위재산 신고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져, 그 후 검찰은 벌금 150만원 요청했으나 “2023년 5월 10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박주영 부장판사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여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의정부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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