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 강화… 위반 업체 7곳 적발 및 처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관내 위생용품 제조업소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생용품관리법’ 위반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주방세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과 음식점에서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의 위생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건, 표시기준 위반 2건, 시설기준 미준수 1건 등 총 7건의 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A 업체는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위생물수건을 세척·소독 후 재포장하는 업체로, 거래기록을 작성해 3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또 B 업체는 기저귀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위생깔개(매트)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최근 2년 동안 단 3회만 진행했다.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미이행,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표시기준 위반 등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품목제조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해 위반 행위자를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업체가 위치한 군·구에도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단속과 함께 진행한 위생물수건 및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에 대한 수거 검사에서는 대장균, 세균수, 형광증백제 등 위해 우려 항목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위생용품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