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 변경 없이 공공시설 사용… 적법성 논란 확산
●‘임야’ 지목으로 공공시설 운영… 관계 당국 조사 촉구
●경기도 관계자, 전체 필지가 준공되면…정상 여부 ‘의문’
●‘임야’ 지목으로 공공시설 운영… 관계 당국 조사 촉구
●경기도 관계자, 전체 필지가 준공되면…정상 여부 ‘의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77-9번지(2023년 12월 공공시설 운영중). 사진제공|다음지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77-9번지의 토지가 지목상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로 사용되면서 지목변경이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르면,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 취득일로 보며, 변경 이전에 사실상 사용된 경우 이를 취득일로 간주한다.
법정 지목의 종류는 총 28개이며, 지목 변경은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지목변경 신청)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나 토지·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하나로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과정은 개발행위허가 부서에서 담당한다.
●지목변경 및 세금 납부 정상 진행 여부 의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77-9번지(토지 대장). 사진제공|경기도 지도 포털
이와 관련해, 해당 부지의 지목변경 절차와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항공사진 판독 결과 해당 부지가 이미 공공시설로 변경된 것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경기도 자산관리팀 관계자 입장
경기도 자산관리팀 관계자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77-9번지는 이미 준공이 나서 운영 중이며, 도시공사 소유 토지로서 전체 필지가 준공되면 지목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떻게 임야에서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공공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준공된 곳에는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은 취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청사관리팀에서 답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목변경 절차의 적법성과 세금 부과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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