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맞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맞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단속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장마철을 맞아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폐수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위반 사례로는 A업체가 인쇄시설에서 폐수를 배출하면서도 관련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고, B·C업체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누락했다. 세차업체 D업체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음이온계면활성제(ABS)가 검출돼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나머지 2개 업체는 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무신고로 설치·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변경사항 미신고 시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한 뒤, 검찰 송치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과 협조해 과태료,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장마철 집중호우 기간에는 폐수 무단 방류와 방지시설 미가동 사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