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옹진군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정·현원 관리, 보직 운영 등 인사 업무를 법령과 내부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옹진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정·현원 관리, 보직 운영 등 인사 업무를 법령과 내부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옹진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사진제공|인천시



인천광역시 옹진군이 근무성적평정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정·현원 관리, 보직 운영 등 인사 업무를 법령과 내부 규정을 위반해 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9월 18일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옹진군은 직렬별 구분 없이 평정대상자를 통합 평가하거나 수기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는 등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인사랑’)을 활용하지 않고 임의 운영해 공정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저해했다. 특히 행정·세무·전산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통합 작성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전산 직렬을 배제한 채 행정·세무 직렬만 통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옹진군은 과 단위·하부행정기관 단위의 정원·현원 대비표를 작성하지 않고 파일 형태로만 관리했다. 특정 부서장 직위를 장기간 결원 상태로 방치하거나 보직 없는 전보를 단행해 정원 규정과 어긋나는 인사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감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원 규정에 따른 정원·현원 대비표의 철저한 관리 △복수정원 승진대상 직렬 결정 및 보직관리의 엄정 이행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평정 절차 운영 등을 시정 요구했다. 아울러 관련자 5명(A·B·C·D·E)에 대해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