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진 성남시장. 사진제공ㅣ성남시 

신성진 성남시장. 사진제공ㅣ성남시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오전9시10분 공수처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관련 직접 고발장 제출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