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날림먼지 사업장 단속, 1사1도로 클린관리제·집중관리 도로 청소
●어린이집·요양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및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에 나서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약 534곳을 점검해 환경 관련법 위반 2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드론 등 첨단장비 활용 점검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힘써왔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대기오염·날림먼지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집중 관리도로 청소 및 ‘1사1도로 클린관리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는 에너지 절약을 시행하는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연수구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선제 대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