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체납분 2,894건, 12억 6천만 원 대상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제공ㅣ고양시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압류 처분 후 압류통지서를 발송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발송되는 대상은 2025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2,894건이고, 총 체납액은 12억 6천만 원이다.

압류된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 등재돼 명의 이전, 매매, 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해지며, 압류 해제 전까지 징수권 소멸 시효(5년) 적용도 중단된다. 

채권 확보를 위해 말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대체 압류를 진행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전용가상계좌, 인터넷지로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등을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청 기후에너지과(031-8075-2648)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양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