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이칠구 경상북도의원. 사진제공 ㅣ 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뿌리산업 미래전환 발판 마련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최근 로봇·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뿌리기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데 반해, 현행 경북도 조례는 전통적 정의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마련됐다. 급격히 변화하는 제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평가다.

개정안은 우선 조례상 ‘뿌리기술’ 정의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재정비했다. 또한 경북도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뿌리산업 종합계획에 ‘산업의 첨단화·자동화·환경친화적 전환 촉진’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해, 정책 방향을 미래 제조환경에 맞게 재설계하도록 했다.

특히 핵심 조항으로 ‘뿌리산업의 첨단화·자동화·환경친화적 산업 전환 지원’을 신설해, 경북도가 추진 중인 디지털 전환, 스마트 공정, 친환경 설비 도입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산업정책의 디지털·친환경 축으로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셈이다.

이칠구 의원은 “뿌리산업은 주조·금형 중심의 전통 기술에서 벗어나 로봇·센서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산업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현행 조례는 이러한 산업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정책 지원에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경북도가 추진 중인 뿌리산업 디지털 대전환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경북 뿌리산업이 미래 제조업 구조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19일 제35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의결 시 경북도 뿌리산업 정책은 향후 첨단 제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근거를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