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운·이준호 의원 공동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및 건축사 대행 수수료 현실화
소속 상임위 다른 두 의원 의기투합, ‘시민 중심 행정’ 입법 결실

김재운·이준호 부산시의원

김재운·이준호 부산시의원


부산의 건축 행정 시스템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소속 상임위원회가 다른 두 시의원이 ‘시민 중심 행정’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결과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국민의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금정구4·국민의힘)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상위 법령의 위임 사항을 정비하는 수준을 넘어, 인권 친화적이고 시민 중심적인 건축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데 방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반영 및 차별적 용어 정비 ▲건축복합 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근거 명확화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문구 정비 ▲공공기반시설 설치 통로의 도로 지정 대상 추가 ▲공개공지 내 불법 주·정차 금지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특히 공개공지 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를 금지해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해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김재운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권 친화적 건축행정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호 의원은 사유 재산권 보호와 공공성의 조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라도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부서가 도로 지정 과정에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의 협치로 마련된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부산 건축 행정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