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미협의 토지 481필지 의결
2026년 2월 4일 소유권 국가로 이전 예정
보상금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 안내해
부산시청.

부산시청.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결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재결은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 중 481필지(26만 4000㎡)와 물건에 대해 이뤄졌다. 남은 10필지는 2026년 1월 심의될 예정이다.

수용재결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인 2026년 2월 4일 국가(국토교통부)로 이전된다. 보상금 등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