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전경. 사진제공 ㅣ 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선된 주요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먼저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한 시설 노후화와 재산 가치 하락,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매각을 추진해 교육재정 수입 증대와 매수자의 비용 부담 완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기타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 ‘교육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문구를 명확히 해, 재산관리관으로서 교육장의 재량권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와 함께 폐교 매각 과정의 민주성·대표성·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해 향후 폐교 활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형 경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이번 매각 기준 개선은 단순한 폐교 처분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폐교를 신속히 재탄생시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며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