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주관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은닉성 채권을 끝까지 추적한 체납징수 성과를 인정받아 대통령상과 함께 시상금(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지방재정 분야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전국 유일의 지자체가 됐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 혁신, 세입 증대 등 지방재정 운영 전반의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하는 정부 시상 제도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총 186건의 사례가 접수됐ㄷ.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지난 2일 최종 수상 지자체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무기명예금증권 등 은닉성 채권 선제 추적 기반 체납징수 모델’을 통해 세입 증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보유 사실을 숨길 경우 사실상 징수가 어려웠던 영역이었으나, 경기도는 은닉성 채권을 추적해 압류와 징수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한계를 극복했다.

도는 무기명예금증권, 잔존 현금, 제3채무자 채권 등 체납자가 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자산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 분석과 계약관계 역추적, 제3채무자 확인 조사, 채권 압류·추심 절차를 결합한 ‘은닉성 채권 집중 추적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명을 전수 조사해 약 250억 원 규모의 은닉성 채권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며, 그동안 징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야에서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뤄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숨기면 못 걷는다는 기존 관행을 깨고, 추적부터 압류·추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앞으로도 체납징수의 사각지대를 끝까지 좁혀 성실한 도민의 납세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12월 2일)에 이어, 정부혁신 왕중왕전(12월 4일)에서도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이틀 간격으로 두 개의 대통령상을 동시에 받는 기록을 세웠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