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시의원 발의 개정 조례안 16일 본회의 통과
24시간 센터 운영 및 침대형 특수차량 도입 근거 마련
“이동권은 삶의 존엄… 교통약자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박종철 부산시의원.

박종철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가 와상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라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교통약자 정책은 주로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돼 있어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정 조례는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시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서비스 구축을 명시해 정책적 보호막을 강화했다. 특히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 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 도입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야간 긴급이송이나 병원 방문 등 현장의 절박한 필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교통약자의 인권, 응대 요령, 성폭력 예방, 비상상황 대처법 등을 포함한 정기 교육(연 1회 이상)이 제도화됐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연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