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시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17일 본회의 통과해
안전교육·상해보험 가입·휴게시설 등 체계적 지원 명시
“시민 생명 직결된 문제… 선제적 보호 장치 마련 의미”
반선호 부산시의원.

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시의회가 재난 대응 현장에 투입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17일 열린 본회의에서 반선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재난대응 동원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최근 기후재난이 반복되면서 대민지원과 구조 활동에 투입되는 군 장병이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군 대민지원 인력은 약 1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최근 몇 년간 산불, 화학공장 화재, 수난사고, 실종사건 등 주요 재난 현장에 군부대가 투입돼 구조·수색 활동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장병 안전과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현장 상황에서 실질적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선제적 대비라는 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띤다. 조례안은 재난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부산시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앞으로 시는 군 장병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재난본부·군부대·자원봉사지원단 등과 협력해 현장에 안전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또한 재난관리물품과 휴게시설, 식비·유류비 등 지원이 가능해져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 안전·복구 여건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재난 대응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중복 지원을 막는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였고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관련된 사업을 예산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

반선호 의원은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군 장병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부산이 그동안 갖추지 못했던 지원 근거를 이번 조례로 마련하게 된 만큼 필요한 보호 체계를 선제적으로 갖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는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