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출산가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출산가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026년부터 출생가정 지원금의 범위와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출산가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의 가정은 첫째아 90만 원에서 넷째아 최대 84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민선 8기 공약인 산후조리 공공서비스 지원 강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흥시는 2024년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시 차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해 왔다. 여기에 둘째·셋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을 추가 지급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시는 2026년 ‘시흥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산후조리비 40만 원만 지원되던 첫째아 출산가정에는 출생축하금 50만 원이 추가돼 총 90만 원이 지원된다. 둘째아와 셋째아의 출생축하금은 기존 대비 두 배인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26년 이후 시흥시에서 출생한 영아는 산후조리비와 출생축하금을 합산해 첫째아 90만 원, 둘째아 140만 원, 셋째아 240만 원, 넷째아 84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개정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된다. 다만 조례 공포가 2026년 3월 중 이뤄질 예정으로, 공포 이전에는 현행 조례 기준에 따라 우선 지원하고 인상분은 조례 공포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생 신고 시 동 주민센터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출생축하금 확대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시흥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누리집 또는 시흥시보건소 출산정책팀(031-310-5850)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