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가능했던 비계 해체 부상…관리 부실이 부른 인재


세종시 집현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작업자 부상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현동 1007-3번지 래응개발㈜ 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세종시 집현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작업자 부상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집현동 1007-3번지 래응개발㈜ 현장). 사진제공|공익 제보자



세종시 집현동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시스템비계 해체작업 중 작업자 부상 사고가 현장 안전관리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고는 지난 12월 23일 오전 9시 40분경,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1007-3번지 래응개발㈜이 해당 현장 비상용 엘리베이터 5층 구간에서 시스템비계 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 양모 씨가 망치로 수평재(횡대)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가격해 골절상을 입으면서 발생했다.

표면적으로는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됐지만, 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비계 해체작업은 고소 작업이자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고위험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구조물에 직접 대고 타격하는 위험한 작업 방식이 그대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사고는 ▲시스템비계 해체 전 충분한 사전 점검 및 분리 보조장비 미사용 ▲작업 동선 및 손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 표준 부재 ▲비계 해체 시 2인 1조 작업 여부 및 관리감독 실효성 부족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더욱이 해당 현장은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공 공사 현장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자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공종인 가설공사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시 안전방호조치 여부 역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나 작업 중 위험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작업자 개인의 실수로 귀결됐지만,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했던 ‘관리 실패형 사고’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장 측은 사고 직후 병원 이송과 발주청 보고 등 사후 조치는 신속히 이뤄졌다고 해명 했으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한 ‘사고 사례 전파 및 안전교육 강화’만으로는 근본적인 위험 제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건설안전 관계자는 “비계 해체 중 망치 타격 사고는 오래된 유형의 재해로, 작업 방법 개선과 장비 사용, 관리자의 현장 통제가 병행되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공공 공사일수록 형식적 안전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작업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공 건설현장의 가설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함께, ‘작업자 부주의’로만 사고 원인을 단순화하는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