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행·무단 방치 분석 후 안전 중심 정책 추진
●시범운영 시작으로 학원가 보행 안전 확보 목표

인천 연수구, 3월 중 시범운영 계획으로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됐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3월 중 시범운영 계획으로 송도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됐다. 사진제공|인천 연수구청



인천 연수구 송도1동 밀레니엄 빌딩과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학원·상가 밀집 구역 2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전동킥보드 불법 주행과 무단 방치 발생 지역과 수요를 분석하며 시작됐고, 9월 인천광역시 교통안전협의체 실무회의에서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11월 관련 조례 개정안을 연수구의회에 상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연수구는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지역을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주행 제한 구역으로 확정했으며, 제한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밤 11시까지다.

또한 연수구는 제한 구역 내 통행금지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3월 중 시범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이번 지정은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법적 개선과 기업 책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