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월 이상 개인 장기임차차량 대상…6개 동 주민 신청 가능
●영종국제도시 교통복지 확대… 1가구 1대·1일 왕복 1회 지원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 중구청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를 개인 명의 차량뿐 아니라 일정 기간 이상 개인이 임차해 사용하는 장기임차 차량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번 확대 조치는 장기간 높은 교량 통행료를 부담해 온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다 공정하게 보장하고 교통복지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서 중구는 2023년 10월부터 영종국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통행료 감면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차량 명의가 렌터카 회사로 등록된 개인 장기임차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한 제도 개선으로 영종국제도시 6개 동에 거주하면서 12개월 이상 개인 장기임차 계약을 체결한 차량 이용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를 기준으로 하며, 1일 왕복 1회까지 적용된다.

또한 신청 대상자는 임차 계약서, 자동차등록증, 하이패스 카드,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정헌 구청장은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시행되는 이 정책으로 더욱 촘촘한 교통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동권을 고르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 중구의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