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도시개발공사전경.  사진ㅣ이미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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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에 ‘대장동 깡통계좌’ 공개 저격… “은닉자금 흐름 공유하라”
신상진 시장 “검찰 비협조, 대장동 일당 자산 처분 시간 벌어주는 꼴” 직격
5,500억 가압류 인용됐지만 계좌 잔고는 ‘단돈 7만 원’… 96% 이미 증발
검찰이 보관 중인 18건 전체 ‘추징보전 집행목록’ 즉시 제공 촉구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실질적인 수사 자료 공유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5,000억 원대 가압류가 사실상 ‘깡통 계좌’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쥐고 있는 자금 흐름 정보가 환수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5,579억 원 가압류 인용됐지만… 돌아온 건 ‘단돈 7만 원’
성남시는 최근 남욱·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14건의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전건 인용(총 5,579억 원 상당) 결정을 받아냈다. 대장동 일당이 추징보전 해제를 노리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확인한 결과, 2,700억 원을 청구한 김만배 측 화천대유 계좌 잔고는 고작 7만 원이었으며, 남욱 측 엔에스제이홀딩스 역시 300억 원 청구 대비 잔액은 4,8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시가 2026년 1월 현재 가압류를 통해 확인한 잔고 합계는 전체 청구액의 0.1%인 4억 7,000만 원뿐이다.

● “검찰, 잔고 바닥인 것 알고도 방치했나” 의혹 제기
성남시는 검찰이 이미 2022년에 범죄수익의 대부분이 은닉·소비된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시와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2022.9.5.)에 따르면, 당시 검찰은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빼돌려졌고 계좌 잔액은 3.9%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적시했다.

시는 “검찰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추징보전 집행 내역을 성실히 공유했다면,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실익이 큰 자산을 우선 타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의 정보 독점을 질타했다.

● “법원에서 보라더니, 기록은 검찰이 대출 중”… 칸막이 행정 비판
검찰의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가압류를 위해 필요한 18건의 기록 중 14건을 검찰이 법원에서 대출해 보관하고 있어, 시가 접근할 기회조차 원천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법원에서 확보하라”고 안내할 당시, 정작 서류는 검찰 창고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성남시는 검찰사거사무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추징보전 집행목록’을 즉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결정문만으로는 동결 효력 유지 여부나 계좌 변동 경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신상진 시장 “자금 세탁 경로 추적, 검찰 협조가 필수”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사태를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행위’로 규정했다. 신 시장은 “깡통 계좌는 종착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밝혀야 할 출발점”이라며, 민사 절차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수사기관이 파악한 자금 흐름을 피해자인 성남시와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검찰의 협조 여부와 관계없이 끝까지 은닉 재산을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법무부 장관이 공언했던 ‘민사소송 적극 지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성남ㅣ고성철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b@donga.com


고성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