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출하 소득 선지급…이자는 군이 전액 보전
●2~11월 최대 월 240만 원 지급…상·하반기 상여금도 가능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청 전경. 사진제공|옹진군청



옹진군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오는 1월 30일까지 각 면 농협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이번 농업인 월급제는 공공비축미 출하를 통해 수확기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농업 소득을 월별로 나누어 선지급하는 제도로, 가을철에 집중된 농가 소득 구조를 개선하고 연중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농협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농협은 농산물 약정 체결 물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매월 농업인에게 지급하며,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는 옹진군이 부담하므로 농업인은 연말 공공비축미 매입 등 농산물 출하 시기에 월급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상환하면 된다.

또한 월급 지급은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 이뤄지며, 지급액은 약정 물량에 따라 월 최소 36만 원에서 최대 24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되며, 농번기와 추석 명절 등 자금 수요가 큰 시기를 고려해, 총 지급 횟수 범위 내에서 상·하반기 각 1회씩 상여금 지급도 가능하다.

한편, 옹진군은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의 현금 흐름을 안정시키고 경영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이기에 앞으로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박미정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