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 사진제공 ㅣ 농관원 봉화사무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 사진제공 ㅣ 농관원 봉화사무소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 운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봉화사무소(소장 이경연, 이하 봉화 농관원)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2026년 3월 13일까지 동계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관련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이후 정보가 변경될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등록정보 중 재배품목은 농자재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자조금 사업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정보다. 이에 따라 실제 재배 현황과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거나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봉화 농관원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부터 주요 농작물 파종 시기를 ‘정기 변경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와 이행점검을 병행하고 있다.

현재는 마늘·양파, 밀·보리, 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시기로, ‘동계작물 정기 변경신고기간’에 해당한다. 재배품목이 변경되었거나 농지가 추가·삭제된 농업경영체는 전화(644-8778, 054-672-6060), 온라인(농업e지 누리집),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이경연 봉화 농관원 소장은 “자발적인 변경등록 참여는 농업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봉화 ㅣ나영조 스포츠동아 기자 localdk@donga.com



나영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