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홍보물. 사진제공=전남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 홍보물. 사진제공=전남도




김형성 과장 “지역 미래 이끌 자산으로 단계적 성장 지원”
시설자금 최대 20억 원 융자 지원
18세부터 45세 이하 대표자 대상… 이자 2.5% 우대 등 파격 혜택 제공
전라남도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되었으며, 총 457개 사가 인증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전남도 내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18~45세 이하(2008~1980년생) 청년이 대표인 기업 중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없이 정상 운영 중인 곳이다.

인증 기간은 3년이며 만료 시 재인증이 가능하다. 인증 기업에는 시설자금 20억 원, 운영자금 6억 원까지 융자 한도가 상향되며 최대 2.5%의 이자 지원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 홈쇼핑 입점 지원,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 등에서 가점이 부여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청년기업은 지역 미래를 이끌 중요한 자산”이라며 “청년기업이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전남도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방문 또는 이메일·우편으로 가능하다.

전남|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