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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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만에 포상금 현실화… 4,500만 원 예산 절감 성과 보답
4월부터 본안 30만 원·소액 10만 원 지급… 포상휴가제도 병행
양양군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대폭 강화한다. 소송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해 실무자의 사기를 높이고, 변호사 선임비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양양군은 4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며, 수십 년간 동결됐던 포상금 수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금전적 보상의 현실화다. 소송 난이도와 업무 부담에 비해 포상이 낮다는 지적을 수렴해, 본안소송 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소액 및 신청사건은 기존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전적 보상 외에도 공로가 큰 직원에게는 표창과 함께 포상휴가를 지급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와 승소사례금 등 소송 관련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소송 종료 후 비용 회수나 강제집행 과정에 투입되는 행정력도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양양군은 지난해 행정소송 6건, 민사소송 4건 등 총 10건의 소송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며 약 4,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김상철 양양군 기획예산과장은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감에 비해 보상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조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양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