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매립으로 토양·수질 오염, 농업 피해 확산
●토사 운반 차량 이동 경로 추적·정밀 검사 실시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청 전경. 사진제공|강화군청



강화군은 농한기 동안 증가하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청정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일부 매립업체는 토지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흙을 제공하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 오니와 해안 공사 현장 발생 뻘흙 등을 농지에 불법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성토는 농지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인근 농지 배수 장애 및 토사 유출 등으로 농업 생산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

강화군은 불법 매립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시단 12명을 투입,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시 단속을 시행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특별 단속 용역을 추가로 병행해 단속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문 용역 인력을 활용해 강화·초지대교를 통해 유입되는 토사 운반 차량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기존 감시단과 협력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우량 농지 조성에 부적합한 토사 사용이 의심될 경우 토사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박용철 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하고 청정한 농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강화|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박미정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