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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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도민증 발급을 확대 시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9일부터 ‘강원혜택이지’ 행정서비스를 통해 강원도민증 발급 대상을 외국인 등록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은 도민뿐 아니라 외국인도 보다 쉽고 간편하게 각종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강원도민증을 발급받기 위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기관을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본인 정보 확인이 가능해져 발급 절차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리조트, 음식점, 카페 등 제휴기관에 비치된 QR코드를 인증하면 ‘강원생활도민증’이 자동으로 표출되며, 이를 제휴처에 제시하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윤우영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은 “강원혜택이지를 통해 도민과 외국인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혜택이지’는 웹서비스 또는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으며, 강원도민증 발급 신청과 함께 다양한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춘천 | 이충진 스포츠동아 기자 hot@donga.com


이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