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이른바 ‘작전 세력’을 적발했다(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하남·성남·용인서 조직적 담합 확인… 단체방 개설해 매도가 ‘가이드라인’ 공유
최대 5억 포상금·자진신고 감면제 도입 검토… ‘부동산 특별대책반’ 확대 개편
경기도가 조직적으로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부풀린 일당을 적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발족한 ‘부동산수사 T/F팀’의 전담 수사가 거둔 첫 성과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부동산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조직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집값 담합, 전세사기, 부정 허가 등 부동산 3대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 교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단체방 만들어 “폭탄 민원으로 가격 올리자”… 공인중개사 영업 방해
수사 결과 하남, 성남, 용인 일대에서 조직적인 담합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하남시 A아파트에서는 170여 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매도 가격을 1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가이드라인’이 공유됐다.

담합을 주도한 A씨는 7억 원대에 매입한 주택을 10억 원 이상에 팔기 위해 단체방을 개설한 뒤,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들을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어 집단 민원을 넣는 방식으로 영업을 방해했다. 확보된 대화 내역에는 “폭탄 민원을 루틴처럼 해서 가격을 올리자”는 계획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충격을 주었다. 실제로 A씨는 이달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하며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에서도 유사한 수법이 포착됐으며, 용인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친목회를 결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담합 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도는 담합 주동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신고 포상금 최대 5억… ‘리니언시’ 도입으로 내부 결속 와해
경기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유인책을 도입한다. 우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검토 중이다.

또한, 조사 착수 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조사 이후라도 50%를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도입한다. 내부 가담자의 배신을 유도해 담합 조직의 결속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겠다는 전략이다.

김동연 지사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불법 행위는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수사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 localcb@donga.com



장관섭 스포츠동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