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광양시가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사진제공|박기현 기자




비방성·익명 현수막부터 분양 홍보물까지 즉시 철거… 상습 게시자 과태료 부과
“시민 안전 위협하고 시정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 근절”… 13일부터 집중 정비
광양시는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불법 현수막 집중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 내에는 아파트 분양 등 상업용 홍보물은 물론 비방성 내용이나 익명 명칭을 사용한 현수막이 크게 늘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광고물까지 난립하며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모든 현수막을 정비 대상으로 삼았다.

주요 교차로와 가로수 주변 등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분양 홍보물과 시정 질서를 어지럽히는 비방 게시물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

특히 상습 게시자는 같은 법 제20조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법은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며 “오늘부터 6월 말까지 이어지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광양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