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협약식

지역농협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협약식




면 단위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으로 주민 편의 강화
매출 일부 지역 사회 환원해 경제 선순환 구축
전남 곡성군이 지난 20일 군청 3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농·축협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도 하나로마트 이용을 조건부로 허용하고 농협의 지역 상생활동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을 통해 주민들은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농자재판매장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농협별로 반찬 나눔, 이동마트 운영,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원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장터 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지역 주민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쇼핑 편의를 돕고 희망복지기동서비스와 연계해 마을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곡성의 미래를 여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농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 역시 “단계적인 제도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통해 상생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앞으로 환원 방식 등을 구체화하고 기본소득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지역 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곡성|박기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박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