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만우절 거짓신고 급감… 2025년에는 단 한 건도 없어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강력 병행
긴급전화 112 가치 공유…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 위해 엄정 대응


부산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정성수)이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 거짓신고에 대해 민·형사상 엄정 대응 방침을 공고히 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월 1일 만우절에 접수된 거짓신고는 2023년 3건, 2024년 2건이었으며 2025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거짓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조와 더불어 112는 긴급전화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 잡은 결과로 분석된다.

거짓·장난 신고를 하는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2026년 1~3월 월평균 거짓신고 처벌 건수는 17.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거짓신고의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신고 내용이 중대한 경우 1회라도 형사입건 등 강력히 처벌한다. 경미한 경우라도 상습성이 있다면 적극 처벌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형법 제137조에 따르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거짓으로 꾸며 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도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폭발물 공중협박 등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사안은 금전적 배상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112는 긴급범죄신고 대응 창구인 만큼 단순 호기심에 의한 허위·장난 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위급한 상황에 처한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허위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