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해운업종 맞춤형 투자 지원 기반 마련
제조업 중심 보조금 체계 탈피해 업종별 특수성 반영
오는 29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거쳐 우수 기업 유치 가속

부산시.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김경덕)가 해운산업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운업종은 ‘해운법 제2조’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과 해상화물운송사업 그리고 해운중개업과 해운대리점업 및 선박대여업과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이번 개편은 시가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해 우수 해운기업의 부산 투자를 촉진하고 해운산업 집적화를 통한 부산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체계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어 해운업종은 사실상 지원에서 제외됐다.

또한 시가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는 자산구조와 고용 형태의 특수성으로 해운업종이 지원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웠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업종 특성에 맞는 지원유형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지원체계 개편으로 부산으로 이전하거나 부산에 신규 투자하는 해운업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투자보조금 지원특례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해운업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한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 상임위를 통과해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 이외에도 해운업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추가 지원정책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해운업종 유치에 걸림돌이 됐던 투자보조금 지원체계 개편으로 우수 해운기업 유치에 길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운업종 투자보조금 지원체계를 신속히 개편해 부산의 글로벌 허브도시 비전 실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부산 | 김태현 스포츠동아 기자 localbuk@donga.com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