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30일 기준 공시…세금·부담금 산정 기초자료 활용
■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방문·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나주시


나주시가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나주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산정됐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으며, 각종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가격은 나주시청 누리집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처리되며,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특히 나주시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을 희망할 경우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사전 예약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 재산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중요한 지표”라며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 시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42)으로 하면 된다.

나주|김민영 스포츠동아 기자 localhn@donga.com


김민영 기자